경북경찰청, 채용비리ㆍ예산유용 임직원 10명 적발
전 사장 등은 부하직원 출장비 상납 받아 ‘펑펑’
국회의원 보좌관 부탁을 받아 부적격자를 채용하고, 부하직원 출장비를 상납 받아 유흥비로 펑펑 써댄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과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29일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직원을 채용하고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ㆍ업무상 횡령)로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 A(58)씨와 직원채용 관련 부서장 B(52)씨 등 임직원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4개 공기업 감리단을 통합해 설립한 감리전문 공공기관이다. 2016년 서울에서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기지역 당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계약직원 4명을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특채했다. 이들을 특채할 당시 공채 계약직원 경쟁률은 110대 1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로 입사한 4명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 전사장 등 간부직원 4명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하직원 출장비 1억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하직원들은 상사 지시에 따라 출장을 간 것처럼 꾸민 뒤 출장비를 현금으로 받아 상납했다.
장찬익 광역수사대장은 “지난해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채용 및 상납비리를 밝혀냈다”며 “부정채용을 청탁한 경우 채용 과정에 직접 공모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워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