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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개 대상 공무원 79% 재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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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개 대상 공무원 79% 재산 늘었다

입력
2018.03.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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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소폭 줄어…미고지 해도 되는 재산 빠진 탓

세종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자산과 부채 포함)이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세종시 재산공개 대상자 19명 가운데 15명(78.9%)의 재산이 늘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해보다 1,715만원 줄어든 37억950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과천 아파트가 1억원 가량 올랐지만 자녀 독립생계, 혼인 등으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빠졌기 때문이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 정도 많은 12억1,000만원, 강준현 정무부시장은 3,400여만원 늘어난 7억5,400여만원을 신고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 예금액 등이 다소 늘면서 6억7,500만원을,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2억3,3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시의회 최고 재력가인 김정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친 명의 부동산에 일부 변동 요인이 생겨 지난해보다 9,500만원 줄어든 54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 가운데 토지 보유자들은 땅값 상승으로 재산이 대부분 증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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