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등 3명 구속
경기 의정부시내 복판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6)씨와 실장 B(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장에서 여성 2명도 검거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7개 실을 빌려 손님 한명 당 10만~18만원을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9,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등에 광고를 내 연락이 온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업주들과 맺은 유통망을 통해 실제 성매매업소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작업’을 거쳐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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