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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악화시키든 말든” 환경범죄 저지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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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악화시키든 말든” 환경범죄 저지르는 이유

입력
2018.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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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처벌 않고, 절반 가까이 300만원 이하 벌금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단 관계자들이 경기 양주에 위치한 섬유염색업체의 대기배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단 관계자들이 경기 양주에 위치한 섬유염색업체의 대기배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지난 2016년 7월 경기 양주에 위치한 한 섬유염색업체가 황 함유량이 3%에 달하는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 양주에서는 0.3%이하의 황이 함유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유통한 고유황 기름을 사용한 이 공장에서 배출된 황산화물 농도는 1,200ppm을 넘어섰다. 이는 배출허용기준치 180ppm을 6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과태료 400만원과 초과배출부담금 1,100만원이 전부였다. 오랜 기간 불법배출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과배출부담금 산정 시 위반 기간을 겨우 136시간 밖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적발 당시 시료를 채취한 날부터 업체가 개선을 완료했다고 지역자치단체에 보고한 날까지 며칠간에 불과했다.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단속하고 불법배출을 증명할 전문 인력도 부족해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2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개 지역 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2월말까지 환경범죄로 고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3,239건에 달한다. 결과를 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1,452건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고, 무혐의ㆍ기소유예로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1,011건이나 됐다. 실형은 23건에 불과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 지난 3년간 고발한 41건 중 기소유예와 무혐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도 14건이나 됐다.

27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덕수궁 앞을 지나가는 시민 뒤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7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덕수궁 앞을 지나가는 시민 뒤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99년 도입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배출이익의 2~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불법배출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결국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기업과의 소송과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6년 중앙환경사범수사단(중수단)이 꾸려졌지만 임시조직(TF)에 불과하고 인력도 10명에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환경범죄를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운 환경부 중수단 팀장은 “범죄수법이 진화해 적발하기도 어려운데 적발하더라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처벌 수위보다 훨씬 높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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