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직자 배제하는 규약 개정 후 신고서 제출
고용부, 29일 전공노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같은 상황인 전교조 “규약 개정은 없을 것”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9년만에 정부로부터 ‘합법노조’ 인정을 받으며 법외노조의 꼬리표를 뗐다. 전공노는 앞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해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공노는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써 노조 명칭 사용을 비롯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노동2권), 노조전임자 활동 등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들의 노조인 전공노는 2009년 ‘해직 공무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가 됐다. 전공노는 이후 부당해고 된 조합원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법외노조로 남아 총 5차례나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이를 모두 반려했다.
평행선을 그리던 전공노와 정부는 친(親) 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부와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전공노는 내부에서 규정을 개정해 합법 노조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자 올해 초 임원선거를 통해 해직자를 뺀 재직자들로만 임원을 구성했고,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77.1%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후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다시 냈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친 뒤 위법사항이 시정됐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됐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해 “이제 소위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다. 대정부교섭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이뤄내겠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 기본권 등의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공노처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규약 개정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2013년 조합원 총 투표에서 이미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보완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의한바 있다”면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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