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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이종걸 의원 등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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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이종걸 의원 등 무죄확정

입력
2018.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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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작성과 관련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무죄가 사건 발생 5년 3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전ㆍ현직 의원들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선거 관련 댓글을 단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당시 오피스텔 안에 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나오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의원들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당시 오피스텔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됐고, 김씨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서 볼 때 김씨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선거개입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혐의(위증)로 지난달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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