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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반대 안 해… 검찰 영장청구권은 유지”

입력
2018.03.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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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경찰이 수행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향후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되고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하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만이 갖는 영장심사 청구권도 기존과 같이 유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며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검찰 내부 비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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