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수들에게 동양란을 선물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제21대 충북대 총장 입후보 예정자 A교수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일 신규 임용 교수 19명에게 3만원 상당의 동양란 화분을 1개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상 대학총장 선거 입후보자나 예정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총장 당선을 목적으로 평소 일면식도 없는 신규 임용 교수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 총장 선거는 다음달 12일 전임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총 1,442명의 투표로 치러진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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