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빗은 ‘코인빈’으로 간판 바꿔 서비스 재개
지난해 말 해킹으로 17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DB손해보험은 “유빗이 청구한 30억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재보험사 코리안리와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빗이 보험 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빗 측에도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DB손보는 구체적인 지급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유빗이 방화벽 등 보안 정책이나 기존 사고 관련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종합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유빗은 지난해 12월 1일 이 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달 19일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보험금을 노린 유빗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유빗은 해킹 사고 직후 파산을 선언했지만 한 달 만에 이를 번복했다. 유빗은 현재 올해 1월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빈’에 인수돼 서비스를 재개한 상태다. 앞서 유빗의 운영사인 야피안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야피존’을 운영하다 지난해 4월 해킹으로 가상화폐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해킹 당한 뒤 이름을 ‘유빗’으로 바꿔 영업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유빗이 해킹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전히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간판만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안 마련 등 노력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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