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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 탓 재판 불출석… 사법부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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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 탓 재판 불출석… 사법부정 아니다”

입력
2018.03.28 1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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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2억 받아 추석 상여금 사용

첫 인정했지만 개인 용도 선 그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월째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안 나가는 것은 건강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에서 특활비 2억원을 받은 사실도 처음 인정했으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해 서면으로 질의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답변을 줬다”며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강상의 이유이지, 타 재판에서 정치재판 운운하면서 사법권을 부정하고 재판 거부를 천명한 것과 같은 불출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열릴 공판에도 불출석할 예정이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취임 직후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을 관행적으로 지원받아서 차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원받아서 쓰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그 후로 구체적인 지원액수와 사용처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 받아 추석 상여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특활비를) 전달해달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친박리스트 작성이나 선거운동 사전기획, 이한구 전 의원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총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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