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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저가 낙찰제 폐지 “중소기업과 상생”

입력
2018.03.28 1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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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초로 4월부터 실시

기준가 85% 미만은 입찰 제외

“중소기업에 적정 마진 보장”

포스코가 제철소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 입찰을 할 때 그간 관행처럼 시행해 왔던 ‘최저가 낙찰제’(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가 낙찰받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28일 “중소 납품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기업의 수익 악화는 물론 설비ㆍ자재의 품질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대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입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평균의 85% 미만으로 입찰가를 써내는 회사는 입찰에서 자동 제외되도록 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예방하는 입찰제도다.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중소 공급업체로선 적정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이 불량한 설비ㆍ자재 유입을 막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3대 입찰 원칙이 이미 정착돼 있어 당장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는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을 100% 시행한다’는 이른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 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하게 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협력업체 ㈜대동의 이용동 대표는 “적정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ㆍ중소기업 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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