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국 담배 22만갑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역업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20일 중국 유명 담배제조회사에서 생산한 담배라고 속인 짝퉁 담배 22만갑(시가 20억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 면세점 등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빋고 있다.
A씨가 유통하려 한 담배의 정품 제품은 중국 내에서 1보루당 750위안(한화 약 12만원), 국내 면세점에서 미화 88달러(한화 9만4,200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담배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국 내 다른 업체 직원과 담배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입하려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중국 담배 제조회사 품질감독검측소에 A씨가 수입한 담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담배 표지와 표기, 상표, 각연초 등이 모두 위조된 모조품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동업을 하자며 국내 유통업자 B씨에게 접근해 중국 담배 제조사의 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주문가공 대리생산 위탁계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ㆍ행사하고,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는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중국 짝퉁 담배를 국내에 들여와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 A씨가 담배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뒤 수사를 벌였다.
A씨가 들여온 담배 중 전국 면세점에 홍보 등의 이유로 통관한 250보루를 제외한 2만1,750보루는 서울세관에서 보관 중이며, 상표권침해 사실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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