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국민들이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며 26일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안 전 지사는 결국 세 번째 포토라인에 섰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정장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안 전 지사는 정면과 좌우로 짧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하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이 끝나면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안 전 지사 심문은 26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불출석했다. “국민들이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안 전 지사 측은 서류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심문 기일을 다시 정하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첫 번째 고소인인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관련된 것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 관계의 특성상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반론을 펼쳤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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