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해 국내 규제기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페이스북의 국내 이용자 휴대폰 통화 기록 및 문자 내역 수집이 적법한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통화 현황 수집 목적과 수집 범위, 제3자 무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내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통화와 문자 내역을 수집한다. 페이스북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 동의 아래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이용자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페이스북이 메신저 기능 제공 시 휴대폰 주소록 등에 접근하는 이유는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연동해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일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들의 주소록뿐 아니라 통화 내역까지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주소록 접근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를 했는지,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수집한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한을 이용자에게 줬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방통위가 제재를 전제로 하는 사실 조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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