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선 현행법상 우버 등장 불가능, 규제 대폭 풀어야”
전 세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236개 가운데,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하며, 이는 신생기업 출현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시장 조사기관 ‘CB 인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현재 세계 유니콘기업의 약 절반(49.2%ㆍ116개사)은 미국에서 배출했다. 이어 중국 기업(64개사)이 27.1%를 차지했고, 인도 기업(10개사)은 4.2%였다. 유니콘 기업의 80.5%를 미국, 중국, 인도 ‘3강’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인 데카콘(Decacorn) 기업 16개도 이들 3개 나라에서 배출됐다.
반면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등 3개에 그쳐 전체 기업 수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스웨덴(2개사), 독일(4개사), 영국(13개사) 등과 함께 ‘유니콘기업 2군 국가’로 분류됐다.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상거래(38개사)로 중국의 ‘메이투안 디엔핑’, 미국의 ‘에어비앤비(Airbnb)’, 한국의 쿠팡 등이 속해 있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는 공유경제(16개사)로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등 기업들의 가치 합계는 총 1,716억달러에 달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에서 유니콘기업이 더 많이 나오려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한국에 우버 모델을 도입하려 해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 외의 카풀은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으로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종 특성과 관계없이 주당 52시간 근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도 게임ㆍ프로그램 개발, 연구ㆍ개발(R&D), 전자상거래 등 업종의 특성에는 맞지 않고, 스타트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면 외국에서 시행되는 차등의결권(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더 인정하는 제도)도 허용돼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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