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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써주고 돈 받은 잡지사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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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써주고 돈 받은 잡지사 대표 적발

입력
2018.03.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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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과 함께 200만원 받아

전북선관위, 예비후보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군산의 한 잡지사 대표와 주필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 A씨도 함께 고발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잡지사 대표와 주필은 지난해 11월부터 A씨에게 잡지 표지모델과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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