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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ㆍ최순실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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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ㆍ최순실은 함께 있었다

입력
2018.03.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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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침몰 후 첫 보고 받아… 알려진 것보다 20분 더 지연

보고시간ㆍ횟수 총체적 조작… 김기춘ㆍ김장수 등 기소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참사 당일 오전, 관저(숙소)에 머물던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선체가 이미 침몰하고 난 뒤에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이미 알려졌던 때(오전 10시)보다도 약 20분 더 늦은 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씨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결정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보고시각 조직 및 대통령 훈령 불법 개정과 관련한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는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기 2, 3분 전인 10시 17분 이미 침몰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단 한 명의 인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라”고 지시했지만, 보고가 늦어지면서 그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 대통령 첫 보고 시간은 그 동안 박근혜 정부가 밝혀 왔던 시점(10시 정각 서면보고)보다도 약 20분 가량 늦은 시점이다. 세월호에 사고가 있었다는 첫 119 신고(8시 54분)부터 계산하면 대통령 보고에 약 1시간 25분이나 걸린 셈이다.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보고 시간 및 횟수와 관련해 광범위한 거짓말을 했던 것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11회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오후와 저녁에 각각 한번씩 일괄 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10시 15분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었지만, 이 또한 박 전 대통령 최초 인지 시점이 10시 19~20분으로 미뤄지면서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참사 당일 관저에 최순실씨가 왔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한 외부인 방문은 없었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특히 최씨는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이재만ㆍ안봉근)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한 뒤 오후 6시쯤 청와대에 돌아와서도, 본관 등에서 구조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곧바로 관저에 들어가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보고 경위를 국회 등에 허위로 보고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실장,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훈령을 무단으로 고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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