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경찰에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상수는 Mnet '쇼미더머니' 시리즈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음주 운전, 폭행 등으로 5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에는 소속사와의 재계약에 실패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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