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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난동' 래퍼 정상수, 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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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난동' 래퍼 정상수, 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18.03.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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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가 구속을 면했다. 사우스타운프로덕션 제공
정상수가 구속을 면했다. 사우스타운프로덕션 제공

래퍼 정상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경찰에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상수는 Mnet '쇼미더머니' 시리즈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음주 운전, 폭행 등으로 5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에는 소속사와의 재계약에 실패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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