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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발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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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발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 연장돼야”

입력
2018.03.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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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제시돼

2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의 지속가능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려 경북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의 지속가능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려 경북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울산광역시, 강원도와 함께 진행 중인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27일 대구 남구 봉덕동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북도와 울산시, 강원도 공무원 외에도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선임연구원은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해 ▦근거법령인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 연장과 ▦단위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독자적 예산계정 마련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명확화와 의제처리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해 동해안 지역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얻기 위해 마련된 국가 종합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2010년 울산, 강원도와 함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까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등 44개 사업에 7조7,000억여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발전계획의 바탕이 되는 해안내륙발전법이 오는 2020년 만료돼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토연구원 이용우 박사는 “동해안 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근거법 연장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물론 법과 제도의 보완으로 중앙과 지방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동해안에 수립된 유일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동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강원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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