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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경비업체 전 간부 등 성추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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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경비업체 전 간부 등 성추행 혐의 기소

입력
2018.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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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비원 수 십 명 강제로 껴안고, 술 따르라 강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검은 소속 여성 경비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부 세종청사 경비 용역업체 전 간부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회식이 끝난 뒤 가게 입구를 막아서고 ‘자신을 안아야만 나갈 수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포옹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 피해 관련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여성 노동자 49명 가운데 2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관리직원들이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피해를 호소해 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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