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쓰는 육아휴직자의 대출금 원금상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국도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을 사용하는 육아휴직자는 앞으로 대출기간 중에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1자녀는 육아휴직시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고, 2자녀 이상은 최대 2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사람만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었다.
보금자리론은 지금은 연체 여부에 관계 없이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기간 중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런 정책금융 원금상환 유예 기간 확대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쓰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시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을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내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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