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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고 40만원 여행…근로자 휴가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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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고 40만원 여행…근로자 휴가지원 접수

입력
2018.03.27 13: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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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옥희)가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가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10만원)가 추가 비용을 지원해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참가 의사가 있는 기업은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후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40만원의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숙박ㆍ교통ㆍ입장권ㆍ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몰을 6월에 개설할 예정이다. SK엠앤서비스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업체의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으로 구성되며, 할인과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방식과 일정. 한국관광공사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방식과 일정. 한국관광공사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해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 기업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해 우선 선정 혜택을 주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우수 참여 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담 지원센터(1670-1330)로 하면 된다.

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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