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는 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다른 재소자의 운동화를 신고 나간 혐의(절도)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4시 40분쯤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자신의 슬리퍼 대신 복도 신발장에 있던 B씨의 3만8,000원짜리 재소자용 운동화를 신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운동화가 없어진 사실을 안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구치소 안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다가 A씨의 범행장면을 찾아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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