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은 재조사 검토 중”

경찰이 검사의 영장 반려에 대비한 이의신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두 장관(법무·행안), 개혁위원장 등과 서너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해 왔다”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현행 헌법 체계에선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추후 개헌 시 국회에서 (영장청구권을)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의신청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경간 지휘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가는데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거란 얘기다. 다만 그는 “이의신청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종결권에 대해선 “‘전권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면서 “검찰의 사건 종결에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현재 총 74건(수사 15건·내사 26건·사실확인단계 33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대중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수사와 내사는 각각 10명과 26명이며, 다른 15명은 사실확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6·13 지방선거 사범으로 현재까지 188건, 273명을 수사해 37명을 검거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재수사 요구와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선 “(재수사 등을)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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