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결론 못내
충남도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주장
내포그린에너지 “조속한 재심의”
충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 청구 행정심판 안건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이날 보류결정으로 앞으로 1∼2주 내에 재심의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설 재개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보류결정에 대해 충남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간 첨예한 주장이 대립했으나 도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 제시한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조건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포그린에너지측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전소 건설사업이 장기간 중단으로 사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심의를 재개해 당초 허가 난 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심판에서 공사를 인가해달라는 내포그린에너지의 청구에 대해 심의를 열었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심위는 이날 다시 열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도에 ‘보류’를 통보했다.
도는 심의에서 “사업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시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사업자 측에 SRF 대신 500MW(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LNG 시설과 60MW급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짓도록 하고 대신 380억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SRF 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자 도는 지난해 SRF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정연료전환 방안으로 LNG열병합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두 가지 혼용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한 자금난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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