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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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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예방을”

입력
2018.03.26 15:3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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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A씨는 한국에 처음 건너 온 2년 전 농장주가 부린 횡포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민다. 캄보디아 노동자 6명 가운데 5명이 여성, 1명이 남성이었지만 농장주가 숙소라고 내놓은 방은 단 2개뿐이었다. 여성들이 “5명이 한 방을 쓰기엔 너무 좁다”고 항의하자 농장주는 “불편하면 여성 두 명이 남성 방에 함께 묵으라”고 답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는 게 농장주 주장이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구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작년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이주노동자가 A씨처럼 성희롱·성폭력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녀 공용숙소 제공 ▦숙소 내 잠금 장치 미설치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해 두지 않아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았다. 피해자 가운데 40%는 ‘말로 대응하거나 그냥 참았다’고 답했고, 관련 단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8.9%)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남녀 분리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할 것을, 여성가족부엔 폭력피해 전담 상담 기능을 조속히 설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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