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9대 수용 불가 결정
8월까지 수급조절계획 확정

제주도가 렌터카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차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이양 발표된 지난 13일 이후 접수된 총 58건 3,472대의 증차 요구 중 91.5%인 3,178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선 30건 1,195대에 대해서는 업체측에 자진 취하를 유도한데 이어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25개 업체 2,277대 중 10개 업체의 1,983대에 대해 수용 불가 조치 결정을 내렸다. 15개 업체의 294대의 증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했다.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증차와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4일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행정지도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증차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을 악용한 얌체 증차 시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차 비율 추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까지 렌터카 수급 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조례안을 작성해 6월까지 도의회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부 수급 조절 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에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수급 조절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62.5%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시간에 도민들이 운행하는 차량들과 뒤섞여 주요 도로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도내 렌터카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2011년 1만5,517대, 2015년 2만9,583대, 지난해말 현재 3만2,503대로 6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는 1차적으로 렌터카를 2019년까지 7,000여대를 줄여 적정 수준인 2만5,000대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10년 만에 이뤄진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의 제주 이양 취지를 살려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수급 조절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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