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명종(1534~1567)의 태실(胎室)이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26일 명종의 태실과 태실비(碑)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 1976호로 지정했다. 태실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태반, 탯줄 등 태아를 둘러싼 조직)를 담은 항아리를 들여 놓은 석조 유물이다. 조선왕조의 태실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경북 성주의 세종대왕자 태실은 사적 444호다.
조선 13대 왕인 명종의 태실은 중종 33년인 1538년 충남 서산에 지어져 480년간 한자리를 지켰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실을 지으면서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를 함께 세웠다는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다. 이 태실비는 조선 전기 태실 표석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준다. 명종이 즉위한지 1년 뒤인 1546년엔 ‘주상전하태실비’를 옆자리에 세웠다. 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르면 비석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당시 왕실 의례였다. 이 태실비는 비석 몸체인 비신의 글씨가 훼손돼 1711년 재건했다. 1546년 만든 본래 비와 재건한 비, 1538년 건립한 비까지 3기가 지금까지 나란히 서 있다. 명종 태실은 실록에 관련 기록이 자세히 전해지고 원래 자리에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 주변 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는 점 등 덕에 보물 가치를 인정 받았다. 조선 왕실의 상당수 다른 태실과 비는 훼손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태실은 멀리서 보면 작은 석탑 모양이다. 머릿돌은 팔각형, 받침돌은 사각형이고 그 사이에 항아리 모양의 둥근 몸돌이 있다. 낮은 난간석이 태실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태실 안의 태항아리와 명종의 인적 사항을 새긴 돌인 지석은 1928년쯤 일제가 경기 고양 서삼릉으로 옮겼다.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수습해 현재 서울 효자로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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