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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이냐 국회 개헌안이냐…정치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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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이냐 국회 개헌안이냐…정치권 선택은

입력
2018.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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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60일 이내 표결 부쳐야 여, 표결 전 합의 기대하지만 험로 예상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의결한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의결한다. 신상순 선임기자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 중 어떤 것을 국민투표에 부칠지, 국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될지 등은 모두 여야 정치권의 몫이 됐다.

또 한국당의 주장대로 10월까지 논의를 이어가 발의할지. 아니면 올 안에 어떤 개헌안도 발의하지 않을지 등도 경우의 수가 될 듯하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26일 발의된 이 개헌안은 5월 25일까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이후부터는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표결 가능성은 현재로선 상당히 낮은 편이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전체 재적의원(293명의 3분의 2(196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으로 개헌 정족수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 가장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석수(116석)는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투표에 부쳐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헌안 표결 이전 여야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관련 조항에 야당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이전 여야 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청와대도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내 협상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권력구조, 기본권 등 개헌안의 중요 부분은 여야 정치권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권력구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

여당은 4년 연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반면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야당은 총리추천제, 총리선출제 등 총리 임명과 관련된 권한을 국회가 가져오려 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여지를 열어놓기는 했다.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시기'다. 개헌 시기는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발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헌 협상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킨 후 국회 내 논의를 계속 진행해 6월 중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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