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제조사에 세금 완화도
그동안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살 수 있었던 수제맥주를 내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 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 세금 감면 등 지원이 확대되고 쌀 맥주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및 신고 요건을 삭제했다. 고객 대상 판매보다는 소매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요건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 제조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영업장에서 마실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허용된 소규모 주류 유통 방식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소규모 맥주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제조시설 상한을 현행 5~75㎘에서 120㎘로 확대해 더 많은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제맥주 제조자들의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제조원가의 110%에 ▦100㎘ 이하 40% ▦100㎘ 초과~300㎘ 이하 60% ▦300㎘ 초과 80%의 적용률(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200㎘이하 40% ▦200㎘ 초과~500㎘ 이하 60% ▦500㎘ 초과 80%를 적용한다. 아울러 쌀 맥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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