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진돗개에 공기총을 쏘고 차량으로 치어 죽게 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박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한 농로에서 100만원 상당의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쏘고,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후 진돗개 주인이 따라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들개인 줄 알고 사람을 헤칠까 봐 공기총으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소지한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용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라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범행 동기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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