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뚜렷하게 낮은 결과를 낸 정당들의 등록 취소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관련 특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당등록 취소 조건의 완전한 삭제를 원하는 군소정당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속기록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치개혁소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정당법 제44조 3항의 정당등록 취소 요건과 관련,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 이하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총선에 2번 이상 참여해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인 경우로 요건을 바꾸자는 안이 제시됐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의미하지 않은 정당이 계속 존속되면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정당 활동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며 “한 번은 과하니 총선 참여를 2번으로 늘리는 선에서 헌법불합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당을 취소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겠나”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육성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번의 총선 참여와 득표율 1%’의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의 의견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당등록 취소 조건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군소정당들이 법 개정에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여건 상 총선에서 군소정당이 1%를 득표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이다. 실제 녹색당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0.48%, 20대 총선에선 0.7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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