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보강 수사를 실시한다.
검찰은 "26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방문조사는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와 검사, 수사관 등이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하고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고 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오고가는 차량이 많지만 동부는 적은 편이다. (소환시) 계호 등 부담도 너무 큰 것 같다"며 "자유롭게 많이 말하고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방문조사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
방문조사에 나서는 신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파헤쳐왔다.
신 부장검사는 첨수1부를 맡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공무원이 동원된 직권남용 의혹을 파헤치던 중 다스 실소유주 규명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지급된 다스 측 비용이 없다는 점을 파악해 추적하던 중 삼성그룹의 소송비 대납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스 관련 횡령액이 350억원에 이르고 뇌물수수 관련해서도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준 부분이 6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환조사 당시에도 신 부장검사가 먼저 투입돼 다스 비자금, 차명재산 의혹 등 다스 관련 조사를 펼쳤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소환조사 당시에도 다스 관련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도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펼쳤다. 그리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2일 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밤 11시57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