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오수봉 하남시장과 비서실장, 담당 과장ㆍ팀장, 모 시의원 등 7명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3명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산불감시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담당 부서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22일 시청 내부게시판에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A주무관의 폭로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산불감시원은 봄철, 가을철 5개월 동안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만5,440원의 일급을 받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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