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시간대에 맞춰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정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배 기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안전한 곳에 택배를 보관하지 않고, 받는 이 요구에 따라 출입문 앞에 두고 간 택배 상자만 골라 훔쳤다. 정씨는 상자 안에 든 물건을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훔치기 쉬운 출입문 앞 택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3차례에 걸쳐 17만5,000원 상당의 물품이 든 택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자에는 기저귀와 화장품, 여성용 바지가 들어있었다.
2년 전 이 아파트에 거주했던 정씨는 택배 배송시간을 미리 확인한 후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의 절도 행각은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한 택배가 도착하지 않자 택배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고객에 의해 탄로 났다. 항의를 받은 회사는 해당 택배 기사가 '고객 요구대로 출입문 앞에 택배를 뒀다'고 항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사건 발생 시간대에 아파트를 배회한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여성에게 신체변화가 생기는 예민한 날이어서 순간 택배를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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