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못이 만두에 들어가 식사하던 손님의 어금니를 손상시킨 식당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식당 업주 A(6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 B(54)씨에게 나사못이 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나사못을 씹어 치아 4개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내부를 조사한 결과 만두 재료를 올려두는 선반을 고정하는 나사못이 음식물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나사못이 음식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음식물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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