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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철강ㆍ돈육 등에 30억달러 맞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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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철강ㆍ돈육 등에 30억달러 맞불관세

입력
2018.03.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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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최고 600억달러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최고 600억달러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제재 공세에 미국산 수입품 관세 보복 계획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30억달러(3조2,4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에는 15%의 관세를, 돼지고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또 이날을 기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2년 3월23일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들여오는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작년 3월부터 관세부과 만기 심사를 벌여왔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중국에서 미국, EU, 일본산 수입 인화지의 덤핑 판매가 재연돼 중국 국내산업에 미치는 손실도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 EU, 일본에서 인화지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중국 세관에 상응한 반덤핑 관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최고 600억달러(약 64조8,000억원)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어떤 물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지 15일 이내에 표적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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