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부장 김국현)은 22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26일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부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전 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지인의 말도 인용했다.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들을 정리한 ‘박연차 리스트’를 수사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유명하다. 박 전 회장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부장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사표를 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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