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 키퍼제 도입해 남녀 1명씩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검이 회식 때 성범죄 등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책임자 2명을 두는 ‘피스 키퍼’(Peace Keeper) 제도를 도입했다.
의정부지검은 내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마련,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은 공식적인 회식 때 회식 책임자 1명과 안전책임자 2명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녀 1명씩 지정되는 안전책임자는 술자리 상황 전반을 살펴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을 포착해 보고하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책임자는 회식에 앞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식 방식도 개선된다. 회식 자리는 1차를 원칙으로 오후 10시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회식을 감시하기보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참석자들이 방관자가 되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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