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권 유지해 野와 충돌 예상
청와대는 22일 정부형태로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제(連任)를 도입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국회 총리 추천권 내지 선출권은 채택하지 않아 개헌안을 놓고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헌안 정부형태ㆍ선거제도ㆍ사법제도 부분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정부형태와 관련해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임 대상은 차기 대통령부터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도 제한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리시켰다.
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 수석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의 총리 추천 내지 선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제왕적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 대통령이 연임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고 맹비난하며 개헌안 통과에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으며 대선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원칙도 개헌안에 명기했다. 대법원장이 임명ㆍ제청하던 대법관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력도 수술했다.
개헌안은 부칙을 통해 차기 대선일과 지방선거일을 2022년 3월로 맞췄다. 청와대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등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전달하고, 전문(前文)ㆍ137개 조항ㆍ9개 부칙으로 이뤄진 전문(全文)을 공개했으며,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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