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남성 판사가 전화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 “윤리감사관실이 진정을 접수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판사)에게 비위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징계 관련 자료를 해당 법원에 전달해, 해당 법원이 후속 절차(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7일 현직 판사의 성희롱 관련 진정이 접수돼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진정에 따르면 한 여성 변호사는 “가정 문제를 상담하겠다”며 걸려온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남성은 부부의 성적인 문제와 성기 수술 등 내용을 언급하며 상담했다는 것이다. 여성 변호사는 성적인 수치심이 들어, 통화 후 전화가 걸려 온 곳에 다시 전화를 해 확인해 보니 그 남성이 현직 판사였음을 확인했다. 당시 이 남성은 이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서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됐고, 이 글에 다른 변호사들이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면서 실제 진정서 접수로 이어지게 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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