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조기경보시스템을 더욱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인 중국어 권역에 홍콩을 포함시키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제까지 한글상표로 제한되었던 조기경보대상 언어도 중문 및 영문 상표로까지 확대하여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해외 상표브로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상표 등록전에 발견,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주장과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한해동안 251개 기업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되어 출원중인 사실을 사전 통보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상표 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36.5%에서 98.2%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말까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우리 기업 상표는 1,820여건에 이르며, 피해액만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언어 확대뿐 아니라 무단선점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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