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7명 외 추가 피해자 더 있어”
단원 폭행·재산은닉 정황도 폭로
경찰이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66)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피해자 17명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이씨가 지인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있다며 증거인멸·범행은폐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씨가 수십년간 극단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면서 단원들을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정황도 폭로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된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이윤택은 하루빨리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명숙 변호사는 "이씨의 범행은 실제로 더 많고 피해자도 일부"라며 "수사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이씨가 얼마나 폭군으로 군림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4건의 성추행 범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폭력 혐의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수영 변호사는 "상습죄 규정을 개정한 취지에 따라 일련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마지막 범죄가 이뤄진 2017년 1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를 마친 피해자들은 현재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되고, 허위사실과 비방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투 운동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자제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회유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피해자들은 정말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씨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씨를 둘러싼 폭행·재산은닉·횡령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씨가 '폭군'으로 군림하며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숙소건물 공사작업에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씨의 재산형성과정에 의문점이 든다"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백차례 받은 공연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원들은 월 50만원이 안되는 월급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르면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통장의 돈을 모두 수거해 갔다"며 "불투명한 재산형성과정에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은영 변호사는 "50여명의 단원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끌어 잡고 머리카락을 마구 잘랐다, 연습시간보다 늦은 단원을 때려 고막이 파열됐다, 고된일로 단원들이 수시로 밀양 소재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증언들이 있었다"며 "이씨는 무대 디자이너와 객원 배우에게도 폭언과 폭설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이씨의 추가 의혹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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