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예정대로 22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의자(이 전 대통령)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질문을 한 다음 서류 등을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의 발부ㆍ기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변호인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대면심문은 취소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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