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 때 軍투입 검토 의혹 근거 없다”
국방부는 21일 치안 유지 목적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주목 받았던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을 맞았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위수령은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촛불집회 정국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 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회 차원에서 위수령에 대한 자료 요청이 들어와 생산한 문건이 있으나 이것이 집회 무력진압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위수령은 위헌ㆍ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관실은 당시 수방사 조사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위ㆍ집회 대비계획 문건(2016년 11월 9일 생산)을 발견했다. 이 문건은 “예비대 증원이나 총기사용 수칙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당 문건에서 병력 증원과 총기사용 부분과 관련 위법적 측면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부대관리 훈령과 합참 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을 수정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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