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ㆍ군에서 지정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받은 분양확인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받은 서류 등을 구ㆍ군에 내면 입양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1,400마리 분에 해당하는 1억185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지난해 인천에선 개와 고양이 등 6,10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이중 1,906마리가 입양돼 입양률 약 31.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31.3%)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