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의무적 설치
미이행시 사용중지도 가능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제주지역 양돈장들이 무더기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59개 양돈장(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6개월 내로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임을 신고하고,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시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획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도는 당초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96개 양돈장이었지만 악취 방지 자구 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 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만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 조치를 위한 행정권고를 했다. 이들 양돈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악취조사를 시행해 악취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처음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 저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축산 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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