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전우용씨가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견해에 일침을 가했다.
전씨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토지공개념'에 관한 트윗을 올렸다. 앞서 청와대가 '토지공개념' 내용이 명시된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관해 전씨는 "자기 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펄펄 뛰며 난리 치던 인간들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이랍니다"라고 꼬집었다.
전씨는 "그들은 자기들이 '빨갱이 사상'을 실천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라며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하지 말아야죠"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를 소유 및 처분하는 권리를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헌법에는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와 제122조(국토 이용·개발과 보전)에 포함돼 있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 2차 공개분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헌법 개정안 발표 후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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