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부천시 범박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B(40ㆍ여)씨와 관리과장 C(62)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분진과 소음, 교통, 조망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문제로 전화로 항의하다 B씨가 “무작정 욕을 하니 더 이상 통화 못하겠다”고 끊자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수막에 분진, 조망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기 원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통 대책 관련 문구만 넣기로 결정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B씨가 소속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고용된 관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행까지 저지른 최악의 갑질 행태”라며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폭언, 성 차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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