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사기 혐의 60대에 징역 6월 선고
과거 수 십 차례 무전취식 범행 탓
편의점에서 캔 맥주 하나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60대가 쇠창살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대전 동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 1캔(2,000원 상당)을 꺼내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현금 1,000원 밖에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캔 맥주 하나지만, A씨가 동종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비록 2,0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는 2002년 이후 수 십 차례나 무전취식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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